無題ドキュメ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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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상회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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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거래관행 중 하나가 철저한 원상회복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거주 중에 벽에 못을 박는다든가 크레온으로 색칠을 한 경우에는 퇴거시에 반드시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동안 거주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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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아노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애완동물을 사육하시는 분께서는 방을 찾기전에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부동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 모집시에는 부동산회사 상호간에 그러한 문언을 명기한 전단지를 돌리고 있으므로, 그러한 물건으로 한정하여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 결국, 방음장치가 잘 갖추어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사용이나 애완동물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거선택의 폭도 그만큼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애완동물의 사육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는 퇴거시에 많은 금액의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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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내용에 반하여 애완동물을 사육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내용 위반으로서 퇴거시에는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의칙에 비추어 금붕어나 작은 새 종류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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